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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6. 7.

양수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증여추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776 서일46014-10776 서일4601410776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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