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6. 17.
공익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이 매년 2.28인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판정기준
서일46014-10817 서일46014-10817 서일4601410817 20020617 200206 2002 06 17
요지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2001.12.31이 아닌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5% 초과보유 주식의 매각시한은 2001.12.31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전단,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2001.12.31이 아닌 공익업인 등의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같은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5% 초과보유 주식의 매각시한은 2001.12.31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84, 2001.9.15] 및 관련 조세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