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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6. 19.

상속재산 증가분에 따른 수정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822 서일46014-10822 서일4601410822 20020619 200206 2002 06 19

요지

법정상속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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