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6. 21.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833 서일46014-10833 서일4601410833 20020621 200206 2002 06 21
요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단순한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단순한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직변경의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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