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6. 24.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산정여부
서일46014-10839 서일46014-10839 서일4601410839 20020624 200206 2002 06 24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33,2001.09.21)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33, 2001.09.2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이라 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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