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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5.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877 서일46014-10877 서일4601410877 20020705 200207 2002 07 05

요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귀하께서 2002.06.28 우리센터에 접수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기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200,2000.10.09)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00, 2000.10.0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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