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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5.

부모가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포함여부

서일46014-10882 서일46014-10882 서일4601410882 20020705 200207 2002 07 05

요지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266(1997.9.25), 재삼46014-868 (1999.5.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266, 1997.9.25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합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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