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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1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임대주택용 토지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906 서일46014-10906 서일4601410906 20020711 200207 2002 07 11

요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ㆍ후 6월이내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나 동 가액이 없는 경우는 평가한 가액에 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 46014-144, 2001.5.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재산46014-144, 2001.5.29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ㆍ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동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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