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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22.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939 서일46014-10939 서일4601410939 20020722 200207 2002 07 22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담보된 채무에 한함.

본문

귀 질의내용중 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660, 1998.4.20)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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