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22.
골프장 사업용 토지의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평가 증ㆍ감 방법
서일46014-10943 서일46014-10943 서일4601410943 20020722 200207 2002 07 22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의 토지 가액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686,1997.03.17)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686, 1997.03.17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각각의 재산을 평가단위별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음.(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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