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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22.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가 이사나 임원이 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일46014-10944 서일46014-10944 서일4601410944 20020722 200207 2002 07 22

요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ㆍ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질의1ㆍ2)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ㆍ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 공익법인과 관련된 세무안내 책자를 함께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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