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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24.

자경농민인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인들이 상속시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일46014-10961 서일46014-10961 서일4601410961 20020724 200207 2002 07 24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붙임과 같은 기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274,2000.10.24)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74, 2000.10.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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