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24.
법인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증여세 과세 해당여부
서일46014-10967 서일46014-10967 서일4601410967 20020724 200207 2002 07 24
요지
법인 청산시 잔여재산의 차등지급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하께서 주식회사의 불균등 감자시 1주당 지급액을 주주별로 차등지급할 경우 또는 법인청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을 주주별로 차등지급할 경우에 있어서 각 주주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나, 그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감자시의 1주당 지급액 및 잔여재산의 차등지급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 근거 법령, 지급 기준 및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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