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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24.

명의신탁 주식으로 간주하여 증여의제시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서일46014-10968 서일46014-10968 서일4601410968 20020724 200207 2002 07 24

요지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 신고등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에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고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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