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의 배우자가 변제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972 서일46014-10972 서일4601410972 20020725 200207 2002 07 25
요지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그 채무액이 국가 등에 대한 채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218(2000.10.10), 재삼46014-1376(1999.7.15)]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계약서 작성방법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가 소유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붙임 기준시가액표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18, 2000.10.10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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