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26.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적용방법
서일46014-10977 서일46014-10977 서일4601410977 20020726 200207 2002 07 26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865 (1999.10.23), 재삼46014-131(1999.4.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865, 1999.10.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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