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29.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장손이 금양임야와 위토를 유증 받을 경우 상속세 부과여부
서일46014-10986 서일46014-10986 서일4601410986 20020729 200207 2002 07 29
요지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질의1ㆍ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양임야 및 묘토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3) 위의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12-8…3(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및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1611,1996.07.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위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묘토가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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