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30.
공익법인이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서일46014-10990 서일46014-10990 서일4601410990 20020730 200207 2002 07 30
요지
사용인의 인건비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며,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200, 2001.2.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공익법인이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사용인의 인건비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200, 2001.2.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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