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31.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000 서일46014-11000 서일4601411000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00,2001.02.22)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00, 2001.02.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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