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8. 2.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1009 서일46014-11009 서일4601411009 20020802 200208 2002 08 02
요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조카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조카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825, 1997.7.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물납절차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825, 1997.7.24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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