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8. 5.
상속개시일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받은 계약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여부
서일46014-11012 서일46014-11012 서일4601411012 20020805 200208 2002 08 05
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붙임과 같은 기질의회신문(재삼 46014-1229, 1999,06.25)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1229, 1999.06.25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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