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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8. 19.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방법

서일46014-11062 서일46014-11062 서일4601411062 20020819 200208 2002 08 19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관련 판결문 등과 함께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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