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8. 20.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인의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068 서일46014-11068 서일4601411068 20020820 200208 2002 08 20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856, 1998.9.24)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1856, 1998.9.24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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