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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8. 20.

종중이 종중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069 서일46014-11069 서일4601411069 20020820 200208 2002 08 20

요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094,1999.12.10〕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적용세율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22. 재산의 증여와 세금)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2094, 1999.12.10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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