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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8. 27.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109 서일46014-11109 서일4601411109 20020827 200208 2002 08 27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으로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때에는 그 당시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금 상당액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같은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것)으로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때에는 그 당시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금 상당액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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