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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8. 29.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변경시 과세여부

서일46014-11118 서일46014-11118 서일4601411118 20020829 200208 2002 08 29

요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356 (2000.3.23), 재산(상속) 46014-1865 (1999.10.23), 재산(상속)46014-1218 (2000.10.10)〕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356, 2000.3.23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인지 또는 부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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