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2.
교회소유 부동산을 교회의 목사에게 양도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해당 여부
서일46014-11141 서일46014-11141 서일4601411141 20020902 200209 2002 09 02
요지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취득가액 포함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46014-514, 1995.3.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514, 1995.3.4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같은령 제53조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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