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3.
부모의 대출 보증에 의하여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144 서일46014-11144 서일4601411144 20020903 200209 2002 09 03
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들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402(1997.10.9), 재삼46014-1336(1997.5.28), 제도46012-11939(2001.7.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402, 1997.10.9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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