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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3.

상속개시일 이후 금양임야에 있는 분묘를 화장정리시 비과세 상속재산 해당 여부

서일46014-11146 서일46014-11146 서일4601411146 20020903 200209 2002 09 03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금양임야를 양도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이장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금양임야를 양도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이장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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