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6.
재건축대상주택을 동일인 또는 동일세대가 2주택 소유나 공동소유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167 서일46014-11167 서일4601411167 20020906 200209 2002 09 06
요지
재건축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여 이를 1조합원으로 보고 1주택만을 공급받는 경우에 특정세대원 1인만이 분양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건축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조합원으로 보고 1주택만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양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세대원 1인만이 분양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대상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합원이 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조합원이 규정된 평형 이상을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