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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10.

증여의제에 의해 과세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방법

서일46014-11174 서일46014-11174 서일4601411174 20020910 200209 2002 09 10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시에 증여재산가액,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인 경우는 그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주식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임.

본문

(질의1ㆍ2) 붙임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301,2001.10.27)과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붙임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440, 2002.4.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재산 46014-301, 2000.10.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동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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