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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11.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179 서일46014-11179 서일4601411179 20020911 200209 2002 09 11

요지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며,「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그 사실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3과 4의 경우는 민법 등 관련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원의 판결문 및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질의1) 일괄공제 적용여부 : 재삼46014-817 (1999.4.29) 나. (질의2)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 재삼46014-1586 (1998.8.18), 서일46014-11482(2001.6.14) 다. (질의5)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 재삼46014-463 (19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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