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11.
무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대상여부
서일46014-11181 서일46014-11181 서일4601411181 20020911 200209 2002 09 11
요지
2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후 점유자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2902,1995.11.6, 재일 01254-1772,1990.9.17)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2902, 1995.11.6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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