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24.
증여세 신고기한내의 감정가액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233 서일46014-11233 서일4601411233 20020924 200209 2002 09 24
요지
2인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618, 2001.12.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618, 2001.12.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때,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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