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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25.

주한 미군의 군속(군무원)인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238 서일46014-11238 서일4601411238 20020925 200209 2002 09 25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한미행정 제1조의 적용을 받은 합중국군대의 군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통상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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