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2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240 서일46014-11240 서일4601411240 20020925 200209 2002 09 25
요지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에 신축중인 병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병원건물 건축비 및 그 부속토지의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ㆍ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ㆍ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에 신축중인 병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병원건물 건축비 및 그 부속토지의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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