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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25.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서일46014-11243 서일46014-11243 서일4601411243 20020925 200209 2002 09 25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매년 동 매각대금의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 붙임과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및 기질의회신문(재상상속 46014-1254,2000.10.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1254, 2000.10.19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30% 이상, 2년이내에 60% 이상,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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