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25.
출연재산 전부를 사용하여 발생한 의료업소득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서일46014-11249 서일46014-11249 서일4601411249 20020925 200209 2002 09 25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1ㆍ3) 붙임과 같은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965,2002.7.24; 재산상속 46014-608,2000.5.19)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질의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임대소득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965, 2002.7.2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중략) 그리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같은법 제4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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