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2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의 적용여부
서일46014-11261 서일46014-11261 서일4601411261 20020926 200209 2002 09 26
요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에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9항ㆍ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에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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