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27.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
서일46014-11264 서일46014-11264 서일4601411264 20020927 200209 2002 09 27
요지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013 (1999.11.25), 재산(상속)46014-1183 (2000.10.5) ]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013, 1999.11.25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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