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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27.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을 출연자 자녀에게 귀속시킬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서일46014-11270 서일46014-11270 서일4601411270 20020927 200209 2002 09 27

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95, 2000.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95, 2000.6.30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또한, 그 이전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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