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30.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1274 서일46014-11274 서일4601411274 20020930 200209 2002 09 30
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재산 46014-229 (1995.6.16), 재삼46014-1192 (1999.6.18)] 및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29, 1995.6.16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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