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친족인지 여부
서일46014-11303 서일46014-11303 서일4601411303 20021007 200210 2002 10 07
요지
배우자 등에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상증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양도시의 증여추정) 제2항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 등과 “양도자 등의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46070-216,199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70-216, 1993.2.3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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