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0. 9.
상속개시후 6월을 경과하여 체결한 매매계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313 서일46014-11313 서일4601411313 20021009 200210 2002 10 09
요지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매매계약일)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869 (1999.5.7), 재산(상속)46014-1666 (1999.9.1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869, 1999.5.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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