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0. 9.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314 서일46014-11314 서일4601411314 20021009 200210 2002 10 09
요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상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삼46014-243 (1995.2.2) 재삼46014-163(1997.1.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반환시기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243, 1995.2.2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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