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0. 10.
특허출원중인 소프트웨어 기술의 적정한 평가방법
서일46014-11324 서일46014-11324 서일4601411324 20021010 200210 2002 10 10
요지
특정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이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971,1998.5.29; 법인 22601-2523,1988.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971, 1998.05.29 특정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이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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