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0. 17.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의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시 특수관계에 해당여부

서일46014-11356 서일46014-11356 서일4601411356 20021017 200210 2002 10 17

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596,1996.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596, 1996.11.23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