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0. 18.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여부
서일46014-11359 서일46014-11359 서일4601411359 20021018 200210 2002 10 18
요지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68,2001.9.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68, 2001.9.3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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