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위한 담보제공목적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370 서일46014-11370 서일4601411370 20021018 200210 2002 10 18
요지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의 질의횐신문 [재산(상속) 46014-179 (2001.2.21), 재경부재산 46014-146 (1999.5.1), 재산(상속)46014-588 (2000.5.15), 재삼46014-1079(1998.6.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상속)46014-179, 2001.2.21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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