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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0. 21.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384 서일46014-11384 서일4601411384 20021021 200210 2002 10 21

요지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667, 2000.6.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667, 2000.06.0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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